원주시가 농지전용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경지 정리된 뜰 인근에 농업 시설물 설치를 허용해 주려는 조처다.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과 저장, 농업인 편의시설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경지정리 사업(농업진흥지역)이 완료된 뜰의 법정 도로 인접 지역이다. 대상 시설은 저온저장고, 농업인 차고, 농기계 수리시설로 유통과 저장 등 농업생산과 직접 연관된 필수시설이다.

원주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영농 편의는 물론 물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이 확충돼 농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정주 여건 또한 개선되리라 전망했다. 원강수 시장은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장 여건에 맞춘 농지 이용이 가능해져 농촌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